온라인몰 리뷰 운영기준 공개 의무,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
공정위가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리뷰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화한 문답서를 배포했다. 온라인몰은 작성 자격과 게시기간, 평가·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AI를 활용한 선정·삭제 기준도 점검해야 한다.
오늘의 핵심
공정위가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리뷰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화한 문답서를 배포했다. 온라인몰은 작성 자격과 게시기간, 평가·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AI를 활용한 선정·삭제 기준도 점검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리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는 리뷰 작성 가능 대상,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근거 [1] [2]
- 소비자가 리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서 운영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공간이 부족하면 연결된 팝업이나 별도 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 근거 [1]
- 리뷰를 완전히 지우지 않고 비공개하거나 게시를 중단하는 경우도 삭제에 준해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작성자 통지와 이의제기 기회가 필요하다. 근거 [1]
- AI·알고리즘으로 베스트 리뷰를 선정하거나 리뷰를 자동 삭제한다면 사용 사실과 주요 판단 요소를 공개해야 한다. 근거 [1] [2]
- 계도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종료되고 10월 22일부터 제도가 본격 적용되며, 정보 미공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 [1] [2]
왜 중요한가
- 리뷰 영역은 상품 상세페이지와 구매 전환 과정에 직접 연결돼 있어 정책 문구만 추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화면 구조와 노출 로직을 함께 바꿔야 한다.
- AI 추천·정렬·자동 숨김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내부 알고리즘의 주요 판단 요소를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 삭제·비공개 처리 시 작성자 알림과 이의제기 접수 흐름이 없다면 고객센터, 운영도구, 메시징 시스템까지 개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inxight의 관점
- 리뷰 정책 링크를 약관 하단에만 두기보다 상품 리뷰 첫 화면에서 작성 자격·노출기간·정렬·삭제 정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운영정책 문구와 실제 백오피스 동작이 다르면 위험하다. 숨김, 자동 필터링, 베스트 선정, 체험단 표시 등 각 상태를 화면·API·운영자 도구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 요소를 설명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법무·운영·제품팀이 함께 공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리뷰 작성, 정렬, 등급 부여, 게시기간, 숨김·삭제 정책을 목록화하고 공개 의무 항목과 대조한다.
- 상품 리뷰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 운영정책을 노출하고 모바일·앱 환경에서도 접근성을 확인한다.
- AI·알고리즘 기반 추천과 자동 삭제 기능의 주요 입력 요소, 처리 기준, 예외 및 사람의 재검토 절차를 문서화한다.
- 리뷰 삭제·비공개 시 작성자에게 알리고 이의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알림과 고객센터 흐름을 점검한다.
- 10월 22일 이전에 정책 문구와 실제 서비스 동작을 함께 검수하고 변경 이력을 보관한다.
확인한 출처
- [1]온라인 리뷰 '깜깜이 운영' 막는다…작성·평가·삭제 기준 공개
뉴스핌 · 2026년 9월 7일
- [2]'베스트 리뷰'로 뽑힌 이유·기준 공개하고, 협찬 사실도 밝혀야
한국일보 · 2026년 9월 7일
이 글은 여러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사실을 교차 확인하고, inxight의 실무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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