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첫 허위조작정보 심의, 후기·홍보 게시물 23건 모두 ‘해당 없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처음 공개된 KISO 자율심의에서 최종 검토된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플랫폼 운영자는 단순 오류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보다 목적과 피해 등 판단 근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핵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처음 공개된 KISO 자율심의에서 최종 검토된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플랫폼 운영자는 단순 오류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기보다 목적과 피해 등 판단 근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확인된 사실
- 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근거 [1] [2]
- 회원사에서 심의를 요청한 27건 가운데 4건은 심의 중 삭제 또는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로 제외됐고, 나머지 23건의 최종 심의가 완료됐다. 근거 [1] [2]
- 최종 심의를 마친 23건 모두 KISO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져 삭제 결정은 없었다. 근거 [1] [2]
- 심의 요청의 70%는 상품·서비스 정보,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게시물이었으며 숙박·음식점·미용 관련 콘텐츠가 포함됐다. 근거 [1] [2]
- 주관적 평가나 의견처럼 객관적 진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허위조작정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거 [1]
왜 중요한가
-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시사 콘텐츠뿐 아니라 리뷰와 상품 홍보에도 집중돼 커머스·예약·지역정보 서비스의 일상적인 운영 이슈가 될 수 있다.
- 첫 심의에서 단순한 부정확성만으로 삭제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신고 접수와 실제 제재 사이에 세분화된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에 따른 임시조치는 별도 경로로 처리될 수 있어 운영 정책과 관리자 도구도 이를 구분해야 한다.
inxight의 관점
- 플랫폼은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만으로 자동 삭제하기보다 허위·조작성, 게시 목적, 권리 또는 공익 침해 여부를 나눠 검토하는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 리뷰·홍보 콘텐츠가 주요 신고 대상이 된 만큼 작성자 증빙 요청, 이해관계 표시, 이의제기 및 복구 절차를 하나의 운영 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초기 사례만으로 법 집행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향후 공개될 심의 사례를 정책 규칙과 관리자 교육 자료에 지속 반영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화면에서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광고·후기 분쟁을 각각 선택하도록 사유 체계를 분리한다.
- 삭제·노출 제한·경고 표시를 결정할 때 검토한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관리자 기록에 남긴다.
- 리뷰 및 홍보 게시물의 작성자 증빙 제출, 임시조치 통지, 이의제기, 복구 절차를 점검한다.
- KISO 후속 심의 공개를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영정책 변경 이력을 관리한다.
확인한 출처
- [1]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27건…삭제 결정은 '0건'
연합뉴스 · 2026년 9월 2일
- [2]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경향신문 · 2026년 9월 2일
이 글은 여러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사실을 교차 확인하고, inxight의 실무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관련 포스트
호주 의회, AI 기업 독립 안전검증·사고보고 체계 제안
호주 의회 AI 공동특위가 프런티어 AI 기업에 독립 안전검증과 사고보고를 요구하는 초기 권고안을 제시했다. 아직 확정 법률은 아니지만 호주 시장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 모델을 도입하는 한국 기업은 검증 증적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 하위법규 공개, 발행·유통 플랫폼의 구축 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행 가능 증권, 분산원장 구성, 발행인의 계좌관리 요건과 장외거래 한도가 구체화돼 관련 플랫폼의 시스템·인력·내부통제 설계 점검이 필요하다.
미국, 주요 AI 기업과 자율 안전협약 체결…외부 감사 포함
미국 정부와 6개 주요 AI 기업이 내부 통제와 외부 검토를 포함한 자율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기업의 모델을 도입한 한국 사업자는 공급사 검증과 계약상 안전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