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방지법 시행, 예매·중개 플랫폼 의무 강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이 8월 28일 시행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확인, 신고 기능, 게시물 노출 제한 등 부정거래 방지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오늘의 핵심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이 8월 28일 시행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확인, 신고 기능, 게시물 노출 제한 등 부정거래 방지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근거 [1] [2]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규제 대상이 된다. 근거 [1] [2]
-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확인, 신고 기능 운영, 제재 고지,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근거 [1]
- 신고기관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 [1]
-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익 몰수·추징도 가능해졌다. 근거 [1] [2]
왜 중요한가
- 티켓 예매와 중고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신고 접수부터 게시물 제한, 자료 제출까지 연결되는 운영 절차를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
- 본인확인과 접속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접근권한, 보관 범위, 요청 이력 관리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 자동 모니터링이 확대되면 판매 문구뿐 아니라 가격, 반복 게시, 계정·기기 패턴을 결합한 이상거래 탐지 역량이 서비스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다.
inxight의 관점
- 이번 변화의 핵심은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플랫폼 인터페이스와 백오피스에 신고·제한·증빙 기능을 내장하도록 책임 범위를 넓힌 데 있다.
- 신고 버튼만 추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접수된 신고가 검토, 게시물 제한, 판매자 통지, 자료 보존으로 이어지는 상태 기반 워크플로가 필요하다.
- 과도한 자동 차단으로 정상적인 양도까지 막지 않도록 탐지 규칙과 사람의 검토 절차, 이의제기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자사 서비스가 입장권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는 조치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 회원 본인확인, 암표 신고, 제재 안내, 게시물 노출 제한 기능의 구현 상태와 운영 담당자를 점검한다.
-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을 접수·승인·추출·전달하는 절차와 처리 이력을 남기는 관리자 기능을 마련한다.
- 반복 게시, 비정상 가격, 다계정·자동화 구매 정황을 탐지하는 규칙을 검토하되 정상 이용자의 이의제기와 복구 절차도 준비한다.
확인한 출처
- [1]'암표 방지법' 28일 시행…최휘영 장관 "관계기관 협력·권익 침해 총력 대응"
뉴스핌 · 2026년 8월 28일
- [2]공연장서 앵앵거리는 되팔이들… 50배 과징금에 사라질까
이데일리 · 2026년 8월 27일
이 글은 여러 공개 출처를 바탕으로 사실을 교차 확인하고, inxight의 실무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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